파티룸과 모임공간은 시간 단위로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이고,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.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.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와 시설기준, 건축물 용도, 소방 요건을 갖춰야 하고, 이를 갖추지 않은 채 숙박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기획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
- 운영 시간 — 심야 운영은 가능하지만, 침구와 샤워 시설을 갖추고 숙박을 전제로 홍보하면 숙박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.
- 시설 구성 — 침대, 객실형 구조, 개별 샤워실은 숙박업의 시설 특징입니다. 공간대여 모델에서는 이런 구성을 피합니다.
- 홍보 문구 — ‘숙박 가능’, ‘1박’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. 플랫폼 등록 카테고리도 공간대여로 유지합니다.
- 건축물 용도 — 숙박을 하려면 숙박시설 용도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구조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습니다.
공백은 이미 숙박업 신고가 된 시설의 유휴 객실이나 유휴층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숙박 모델을 다룹니다. 이 경우에도 시설기준, 소방·건축 적합성, 기존 운영과의 동선 분리를 먼저 확인합니다. 일반 공간대여를 숙박형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.
숙박업·건축물 용도·소방 요건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실제 진행 전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이 조건의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?
주소, 층수, 전용면적, 현재 상태만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2~3일 안에 1차 검토 방향을 회신드립니다.